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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면접촉면회 허용기간관련 안내문(기간:2022.04.30~2022.05.22)

관리자22.04.25



2022.04.30(토)부터 한시적으로 대면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중수본 요양병원 대응팀 공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회대상자에 한해 접촉면회가 시행되오니 확인 부탁드리며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감염관리지침에 따른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안내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안전한 면회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면회기간
2022.04.30(토)~2022.05.22(일)

2.면회대상(코로나 19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자)
1)미확진자 : 입원환자(4차접종)+면회객(3차 이상 접종)
2)기확진자:  입원환자(2차 이상 접종)+면회객(2차 이상 접종)
3)최근 확진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ex>면회일이 4.30일인 경우 1.20~4.23사이에 코로나 19 확진후 격리해제된 자
****예방접종 여부는 coov앱, 전자증명서 등으로 확인,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면회유의사항을 준수하신 후 접촉면회가 가능하오니 면회전 반드시 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면회날 필요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지참항목>
1.신속항원검사키트 또는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2.마스크(KF94, N95)반드시 착용
3.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종이증명서, 스티커 등)
4.격리해제서(*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최대 면회가능 인원은 4명 입니다.***